검찰이 넘긴 공을 법원에서 누가 받게 될 것인지도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지난달에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43살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공여자들이 이미 구속된 이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검찰로부터 숙제를 넘겨받은 법원과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