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혀내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박근혜 구속에 무슨 혐의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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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 / 사진=연합뉴스 |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특검이 짜놓은 '뇌물 프레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혐의 적용의 기본 전제로써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특검의 논리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때도 삼성 뇌물 혐의를 상당히 비중 있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장에 적시된 뇌물 범죄사실은 특검 수사 때와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강요 범죄액수를 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3개 기업의 출연금을 전부 합한 것으로,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오로지 뇌물로 본 특검과 달리 검찰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성립)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혐의가 영장에 동시에 기재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혐의를 주위적·예비적 범죄사실로 나눴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뒀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
특수본 관계자는 "새롭게 드러난 '깜짝 범죄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뇌물죄 의혹선상에 오른 SK와 롯데 관련 사안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