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는 강부영 판사에게…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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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 / 사진=연합뉴스 |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