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는 역대 대통령 중 3번째다. 앞서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의를 입었다. 그는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밤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노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조사한 뒤 이튿날 저녁 구속했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20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불신과 갈등을 안고 가겠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그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청사가 아닌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였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란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1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될 때까지 약 2년 간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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