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통해 300여억원에 달하는 뇌물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건네졌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은 30년이 최고상한이지만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거나 참작할 만한 계기를 만든다면 징역 10년형의 절반인 5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은 자수나 자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하게 하는 '선고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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