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다. 이 밖에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우리나라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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