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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변회는 오늘(27일) 열릴 예정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쓰게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에 2번·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