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공석 채워진다…이선애 재판관 28일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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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애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헌법재판소가 보름 만에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됩니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합니다.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지 15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