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방화까지 저지른 주한미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실화,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씨(2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내고 3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고에 있던 맥주,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사정과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불을 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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