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엔 8조 비용 '직격탄'…왜?
↑ 근로시간 단축 / 사진=연합뉴스 |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00인 미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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