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82)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당국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4년 7월 증권선물위는 효성의 회계사기(분식회계)가 대거 적발되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효성은 국세청·검찰 조사로 회계사기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상당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도 거액이다"고 밝혔다. 또 "효성은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투자자들도 허
조 전 회장은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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