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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