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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위치 및 지정 면적 |
이번에 대부도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96%인 581.4㎢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해수부는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부도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큰 섬이다. 이중 4.53㎢이 갯벌로 형성돼 있으며, 100여종의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에는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내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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