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관할 구청에 화재취약시설 개선을 3년 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부평갑)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한 중소기업청이 3년 전 남동구청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4년 4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 소래포구 어시장내 소방·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를 종합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어시장 전역에 설치된 노후전선이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난잡하게 얽혀 합·누선이 우려됐다. 비닐천막 형태로 만들어진 무허가 점포 천정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 활어회 포장재가 방치돼 있고, 상수도 소화설비 근처를 좌판이 가로막아 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진단 결과를 남동구청에 통보해 전기·소방시설 등의 개선을 권고했으나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74내 시장에 213억 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투입됐으나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등록시장 위주로 지원돼 무허가 건물로 이뤄진 소래포구 어시장은 아예 대상에게 제외됐다.
남동구청 관계자도 "소래포구 어시장은 국유지를 빌려 운영하는 일종의 불법 노점이어서 등록된 전통시장처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다"고 별도 지원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는 행정당국과 자치단체, 상인 모두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라면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 지역과 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해 피해주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밝힌 화재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국세 납부유예, 미소금융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재물·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 복구에 사용된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불에 타 없어지거나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상인에게는 국비 96억 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상인에게는 30억 원의 시비(SOS 복지안전벨트)를 편성해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비를 긴급 지원한다.
그러나 시의 지원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반복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유지를 임대해 불법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훼손된 시설을 최대한 빨리 복구해 생업을 잇도록 하겠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기존 어시장에 소방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외 구체적인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화재에 취약한 소래포구 어시장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한데 피해상인의 첫 요구사항이 생업복귀라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소래포구 상인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해양수산부와 남동구가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문제는 시기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어항 지정고시를 하더라도 공사착수는 2020년께부터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또한 호안정비 등이 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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