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군림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최씨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인물을 불러 대질(對質)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질신문은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이 말한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이들을 대면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주로 진술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고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 관계로 지목됐기 때문에 한배를 탄 셈이고 기본적으로는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을 보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씨에 관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에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에서는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제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하게 단죄를 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 농단을 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지만 일련의 행위가 최씨 개인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최씨는 더는 권력에 기대 출구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양측이 특정한 사실을 둘러싸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기억이 다르거나 진술이 엇갈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씨를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관련해 대질신문함으로써 증거를 보강하거나 의외의 사실을 새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돌파구를 제공한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깨알 같은' 지시 사항을 "사초(史草) 수준"(수사팀 관계자)으로 수첩에 자세히 기록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한 발언에 관해 진술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싶은 진술을 많이 남긴 만큼 대질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됩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조사 시간 및 효율성 등 문제를 고려해 굳이 대질신문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명을 받던 참모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은 친구를 검찰 조사실에서 마주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신문하므로 대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도 "조사 방법 같은 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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