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은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대검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해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형사조정 회부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0일에서 대폭 빨라진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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