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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