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 구속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습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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