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검찰과 특검 모두 경호와 예우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해 방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지기인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더라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걸친 광범위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 영향을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