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국회 대리인" 발언 김평우 변호사, 박 前 대통령 변호까지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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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재판관 김평우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를 징계할 사유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직접 맡을지 주목됩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먼저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등 거친 말로 논란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그룹 가운데서도 일부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이중환(58·15기) 변호사와변협 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