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집회 주최 단체 지도부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명은 과격한 시위에 휘말려 부상을 당해 숨지고 다른 2명은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청장은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집행부에는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청장은 10일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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