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는 사안에 대해 16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회원 징계를 청구하려면 먼저 조사위를 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에서 의결 여부를 판단한 뒤 변협 회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서울 아스팔트는 피로 뒤덮일 것"과 같은 막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청구인(국회)의 수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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