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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