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법원의 안내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1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은 우리나라의 소송별 재판절차와 법률용어 설명 등을 담은 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형사·가사·민사소송 별로 법률 개념과 재판절차를 소개한다. 특히 북한과 차이가 큰 형사소송에 대해선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몰라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할 때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를 경계하라는 조언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는 분납허가신청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가사재판에 관해선 탈북민의 이혼에 대한 특례규정을 소개하고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협의이혼에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법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도 담겨있다.
북한의 법률용어 '탕오랑비'와 '빌리기계약' 등이 남한에서는 '횡령'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 남북간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 설명도 담아 소송 과정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통일사법정책연구반' 판사들을 중심으로 집필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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