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처에 불성실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3년 취임식)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성실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와 이진성,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성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진술하셨는데 그것은 주문에 비해서 내가 이러한 의견을 덧붙였다…. "
파면 결정 이유는 아니지만, 헌재가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도 분명히 강조한 셈입니다.
헌재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성실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래의 대통령들은 반드시 직무에 성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엄중하게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박준영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