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하면서 이제 그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유·무죄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주요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극심한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사유로 '기업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 침해'를 명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은 이를 근거로 '삼성은 뇌물 공여자가 아닌 강요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지적은 뇌물 혐의와 맞설수 있기 때문이다.
◆ 무죄 땐 혼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주요 사건에서 대부분 공범으로 입건됐다. 이중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받아봤다는 혐의 등은 탄핵소추 사유와도 일치한다. 헌재는 이날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실질 운영했고, 민간기업과 공직자 인사에 관여하며 이권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쟁점이 달라 별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65)은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재심을 요구하는 등 국론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54)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탄핵 결정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삼성 '뇌물' 다툼 거셀듯
국정농단 공판 첫 선고는 이르면 4월 말께 나온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안 전 수석과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한 사건이 변수다.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가 이미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공판에 병합되면서 4월 중 추가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433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은 우선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한다. 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강요 피해액'으로 볼지 '청탁 대가인 뇌물'로 볼지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변경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오는 13일 첫 준비절차를 갖는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가장 먼저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공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매주 약 2회씩 총 18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10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정에서만 29명의 증언을 들었고, 2만7000쪽이 넘는 증거기록을 검토했다. 다음달 초까지 최대 20여 명의 막바지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 '1심 3개월'은 권고 규정
삼성 사건을 비롯해 특검이 지난 1~2월 재판에 넘긴 사건들은 이달 중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선고 시점은 미지수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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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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