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판결문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결정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이름과 판결을 의뢰한 청구인 그리고 피청구인이 누구인지 등 기본 정보가 나열됩니다.
이어서 결정문의 핵심인 '주문'이 나옵니다.
주문은 쉽게 말해 결론을 담은 문장인데요.
보통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각하한다"와 같이 씁니다.
다음으로 주문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건의 개요와 탄핵소추 사유가 나온 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주장을 핵심만 담습니다.
다음으로 5개로 압축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의 잘못인지, 그 경중을 따지는 단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소수의견을 냈는지가 기재됩니다.
그런데 선고당일에는 가장 핵심인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결국 한 시간가량을 다 들어야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