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특검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을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
변호인은 대표적인 무혐의 이유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을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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