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2차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 탄핵 땐 영장 청구 관심
이날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검찰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친박·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입건했지만 조사는 하지 못했다. 대통령 측은 애초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방식 조율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율은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본은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공범이라고 봤다. 특검은 대통령에게 강요가 아닌 43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은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근거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가로막혔다. 결국 검찰은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압수수색이 어려울 전망이다.
◆ 기각되면 수사 무산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특검은 대통령을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지만 더 이상 진전 없이 그대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한 논란이 거셀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특검 수사를 다시 넘겨받은 데 대해 "탄핵과 관련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수사에서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다만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혐의 적용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특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최씨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최씨의 첫 뇌물죄 재판에서 법원이 둘 중 하나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초기부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해 온 고영태 전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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