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주장한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 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신중한 검토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경감)으로 재직하던 중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현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체포하자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6명을 연행했다.
이어 경찰이 또다른 조합원 A씨를 체포하려 하자 권 변호사는 "미란다 원칙을 알렸느냐.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며 A씨가 체포된 경찰 차량으로 접근했다. 경찰은 즉시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류씨 측은 "권 변호사는 A씨가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가 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도 없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류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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