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약 1억원을 가로채 도망간 사업주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억원대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거액을 챙겨 잠적한 사업주 임 모씨(4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건설업자인 임씨는 모두 6곳에서 원룸 신축 등을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받았지만, 일용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 1억400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소지와 다른 장
임씨는 공사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를 안심시킨 뒤 대금을 조기에 받아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근로자 30명에게 3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