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선고에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인용을 선택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쪽에 서면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론만을 남겨 둔 헌법재판소가 어떤 평결 결과를 선고일에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녕 / 변호사
황장수 / 미래경영연구소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손수호 / 변호사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