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영창 운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육군·해군·공군·해병의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영창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배관이 막힌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다. 샤워는 물론 빨래, 식기세척을 같은 공간에서 시행해야 하는 구조로 위생상태도 취약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핀 곳도 있었다.
면회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행상 영창 수용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하는 도중 한 발언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 작성자는 물론 관리자들도 "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며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
앞서 인권위는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총 4회 방문조사를 벌이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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