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하는 10일에 서울 지역 '갑호비상'…충돌 경계령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하는 10일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최상위 경계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탄핵 선고 당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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