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날이 모레, 오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2시간 반이 넘는 회의 끝에 조금 전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관 한 명이 빠진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선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1 】
헌법재판관들이 장고 끝에 선고일을 정했는데, 이것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조금 전 최종 선고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선고일은 모레,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우선 헌재의 오늘 발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합니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선고날짜가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평의를 열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의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선고날짜를 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헌재가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모레를 선고기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기존 관례를 충실히 따랐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참고사례인 만큼 가급적 이를 따라가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날이 13일, 즉 다음주 월요일인 점도 고려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오전 선고 뒤 오후 퇴임식이 가능하지만, 선고 당일 몰릴 인파를 감안하면 굳이 무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선고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요?
【 기자 】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건이면 선고 사흘 전에 선고일을 정한 뒤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들이 형식적인 서명만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보안이 무척 강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관 8명의 투표가 이뤄지는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탄핵 기각과 인용 두 종류의 초안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내일도 재판관 평의를 다시 열고 선고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