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재판관회의(평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영국 기자] |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평의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뒤 여섯 번째로 열린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검토와 선고일자에 대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헌재가 오는 9~13일 사이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 최종변론으로부터 선고기일까지 14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3일의 여유를 포기하고 조기선고를 택한 데 대해 법조계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해석한다. 재판관들은 현재 박 대통령 탄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5월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이 유력할 것이라고 정계는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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