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19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를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입한 A씨의 저서 700권을 구입하고서 이 중 430여권(560만원 상당)을 자신의 지인과 학
그는 기부행위를 하면서 대선 입후보 예정자이자 해당 저서의 지은이를 홍보하는 발언도 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충남에서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