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48명 부상 등 5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 상가 화재 사고가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용접기로 철을 절단하기 전 취해야 할 안전수칙이 무시되고 오작동을 우려해 화재 수신기를 꺼놓는 등 업체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화를 불렀다.
8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 발주 업체 관계자 3명, 공사업체 관계자 4명,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4명, 소방점검업체 관계자 1명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7개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한 상가 시설 운영업체 관계자 정모씨(45)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58분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트로폴리스 B블럭 상가 건물 3층 뽀로로파크 철거 현장에서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뽀로로파크내에서 작업자들이 산소절단기로 철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현장에 흩어져 있던 스티로폼, 보온재, 카페트 조각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작업 전 주변 가연성 소재를 제거하거나 불꽃·불티로부터 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가 선행됐다면 충분히 불을 막을 수 있었다.
불이 난 뒤에도 뽀로로파크내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 수신기 또한 정지돼 있어 대피가 늦어졌다.
경찰조사 결과 상가 운영·공사발주업체 관계자들은 용단 작업 공사를 승인하면서 방화덮개 사용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수신기 등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자격업체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발주하기도 했다. 방재·주차·미화 등 상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화재 수신기 정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용단 작업시 현장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경찰은 이 회사 A씨(51)에 대해 뽀로로파크가 위치한 상가 3층 스크링클러 배관내 물을 모두 빼고 알람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하고, 용단작업시 무시된 안전수칙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업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발주업체, 화재 조기 진화·확산을 막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와 화재 수신기를 정지시킨 시설 관리업체의 부실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 점검 업체는 화재 수신기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경찰에 따르면 상가 개장 2345일 가운데 지구경종(비상벨)은 2336일(99.6%), 방화셔터는 2179일(93%), 배기팬은 2033일(87%)이나 꺼져 있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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