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7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국, 오늘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이 아닌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7일)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 날짜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선고기일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헌재 안팎에서는 오늘 통지,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흘의 여유를 주고 나서 선고한데다 관례상 선고 사흘 전에는 선고 날짜를 알려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요일인 10일보다 확률이 낮다고 봤던 다음 주 월요일 13일 선고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긴 하지만, 오전 선고 뒤 오후 퇴임식을 열어도 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유력했던 10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하루 전은 아니지만, 선고 이틀 전에 알려준 적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보안상의 이유로 오늘 선고 날짜 발표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