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속계약을 요구해 계속 같은 연예기획사에 남도록 하는 '노예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총 8개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JYP, DSP미디어, YG, FNC, 큐브,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인 1억∼1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계약 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비용은 91만원 수준이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 공정위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라도 연습생이 3년 이내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연예기획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법률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 별도 계약인만큼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
이는 연습생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고칠 기회를 보장하고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연습생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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