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뤄져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임명 당시 대법원장 몫이었던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도 함께 지명하게 된 겁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인터뷰 : 이선애 / 헌법재판관 내정자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번 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을 앞둔 사실상 탄핵일정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후임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지명을 하면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임명은 어려운 셈입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정미 재판과의 퇴임 전에 후임자를 정했다는 명분도 함께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