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 2명 중 1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남녀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5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임모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임씨는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계속되자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낳지도 않는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결국 헤어졌다.
지난해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임씨는 호적을 정리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올해 1월에서야 정리됐다.
그럼에도 있지도 않은 임씨의 아이가 소재 불명 초등생 명단에 포함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소재가 불분명한 예비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당시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강남경찰서는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나머지 예비 초등
경찰은 "호적에 등록된 어머니 A씨의 친가와 외가에 확인한 결과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아이의 치료와 관련해 아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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