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6일 양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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