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화면(CCTV)에 잡힌 범죄자의 얼굴사진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3차원(3D) 얼굴인식시스템'이 전국 경찰서에 보급된다. 첩보 영화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첨단 범죄수사가 현실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6일 경찰청은 '3D 얼굴인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D 얼굴인식시스템은 수사 현장에서 확보한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전과자의 얼굴 사진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B에 강·절도, 사기 등 범죄자 사진 13만7000건이 구축돼 있다.
3D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달부터는 전국 형사·수사·여성청소년 등 수사 담당자 3만870명이 '3D얼굴인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3D얼굴인식시스템은 경찰 DB에 구축된 재범자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다. 초범 용의자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은 경찰이 CCTV를 확보했을 때 신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된 용의자 얼굴과 수법사진에 대한 입체적 비교·검색이 가능해 신속한 신원확인과 수사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정면과 측면 등 다양한 얼굴을 인식할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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