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장애인 스포츠 행사에서 장비 납품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장애인체육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장애인체육 관련 업체들로부터 2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4년 휠체어 럭비 종목에 필요한 경기용 휠체어 납품업체에 조직위
또,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대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모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