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김모(27) 씨는 며칠 전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건너편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따라와 신호위반이라고 차를 멈추게 한 것. 김 씨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꺼내보이며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황색불로 바뀌었다며 6만원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여했다.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교통신호나 법규와 관련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치기 마련이다. 김 씨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입구 부근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황색으로 바뀔 때 운전자는 차량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건너가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교차로를 통과할 것인지 의사결정과 판단상황을 유발하는 구역을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황색신호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 정확한 상황판단 여부를 떠나 우선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 실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페달을 밟아 가속할 경우 꼬리물기에 따른 교차로 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다만 신호를 지키기 위해 급제동할 경우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교차로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후행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높아진다. 또 교차로 안쪽에 애매모호하게 멈추게 돼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김 씨 역시 꼬리물기에 따른 사고 위험 여부 등은 인지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교통상황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차로를 통과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경찰 측은 원칙은 원칙이며 김 씨의 운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 황색신호의 의미는 '차나 우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간이 어떤 위험이나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통상 1초 전후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딜레마 존에 놓인 운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은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운전자들 스스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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