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 중의 하나는 국회 위증죄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증인을 보면서 엄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임순 / 순천향대 교수
- "그런 적 없습니다."
▶인터뷰 : 김영재 / 성형외과 원장
-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 안면 시술한 적 있습니까?"
- "그런 적 없습니다."
▶ 인터뷰 : 최경희 / 전 이화여대 총장
-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 사실은 알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박채윤 씨 등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은 학교 밖에서 최 씨를 수 차례 만나고 수십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특검에서 시인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엄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 피의자 가운데 위증죄를 적용한 사람은 13명이나 됩니다.
국회에서 한 위증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하지만 위증죄의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위증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