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 강사인 설민석씨와 최진기씨가 '불법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설씨와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설씨와 최씨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 측은 지난달 23일 설씨와 최씨가 3년여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와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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