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이 없어 움푹 팬 곳에 넘어져 다친 사람에게 관할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봤다"며 "사고 경위, 부상정도 등을 볼 때 광산구 책임을 30%로 정하고 치료비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움푹 팬 곳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치료비로 650만원을 지급했다.
양 판사는 "사고 장소가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이고, 특히 야간에 인도를 보행하는 경우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이 있다면 사고의 위험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할 지자체(광산구)가 다수 주민이 빈번하게 걸어 다니는 인도를 관리하면서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을 그대로 방치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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