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영향은 중국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크나, 서울은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기타(5%)로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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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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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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